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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0 2019고정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8: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취암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논산시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E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G DD110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