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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4고단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02-2에 있는 분당수서고속화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 쪽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 가드레일, 가로등, CCTV 설치대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2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수배부 다발성개방창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수정구청 관리의 도로시설물인 가드레일, 가로등을 수리비 약 2,293,500원 상당이 들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유의 CCTV함 등을 수리비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