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1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15. 01:30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107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5. 14:50 경 대구 북구 구 암로 15길 38, 목련 아파트 2동 옆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양쪽 후 사경을 파라솔 철제 기둥으로 내리쳐 454,1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2 경 피해자 C의 집 현관문과 벽면에 부착된 인터폰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약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