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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566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4.부터 피고 B은 2020. 8.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4. 피고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1억 원을 2011. 4. 3.부터 매월 3일 2,000만 원씩 4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2011. 8. 3.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와 D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위 차용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