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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5가단225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단10388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 그 채권액은 ‘34,201,512원 및 그 중 19,821,660원에 대한 200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나. C의 아버지 E가 사망하여, E의 처 D, 자녀 C, 피고 B, 먼저 사망한 자녀 F의 자녀 피고 A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은 2009. 8. 3.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1차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9. 13. D 앞으로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12. 1.경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C, 피고 B, 피고 A은 2012. 1. 15.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계약 이하 '이 사건 2차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4. 7. 피고 A 앞으로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이 사건 1, 2차 협의분할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