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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46189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D롯트(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다.

나. 1) E는 2010. 5.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44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E,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7. 21. 피고보조참가인의 E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1.경 이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으로 변경하였다(이하 ‘2011년 분양관리신탁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자, E는 2013. 6. 17.경 피고와 사이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E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하려는 차원에서, 신탁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이하 ‘2013년 분양관리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1년 분양관리신탁계약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고, 2013년 분양관리신탁계약은 제24조 제1항 중 1, 2호의 규정만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달리 규정되어 있고, 해당 관련 부분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2011년 분양관리신탁계약과 동일하다

다만 2011년 분양관리신탁계약 특약사항 제4조는 2013년 분양관리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와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2011년 분양관리신탁계약과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