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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다277818

보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의 일반인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본소), 40360(반소)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C’, ‘ ’ 등의 영업표지(이하 ‘이 사건 영업표지’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판매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5.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판매점을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되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광주 서구 소재의 “C 광주D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 ’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서비스표등록번호 N, 이하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가 O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스낵바업, 한식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다. 라.

피고는 J ‘ ’ 표장에 대하여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