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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30 2016가단342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답 7,784㎡ 및 D 전 56평에 관하여 각 2013. 11. 24.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나. E(피고의 배우자)는 2013. 11.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인 구미시 F 답 4,959㎡와 원고 및 G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4.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