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420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와 전화로 연락하여 “ 사채업자로부터 급하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한다.
한 달 안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지분 대출을 받으면 3,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3주 후에 무조건 전액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5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외사촌의 배우자로서 4촌 인척의 친족관계에 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