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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 배상신청인에게 2,250만 원 지급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이 총 6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전체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란에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법령의 적용란에'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위에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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