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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40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27. 경부터 피해자 나드리 화장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B에서 근무하면서 화장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5. 1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화장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D으로부터 4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주문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주문 내역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세리 엔느 헤어스프레이 3,000개 시가 42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0.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화장품 시가 합계 158,795,88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양천구 E B 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저장되어 있는 거래 원장 양식에 F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대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2010. 1. 거래처 거래 원장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영업지원 팀 소속 대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 원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 G 명의의 2010. 2. 거래처 거래 원장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 원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