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8가단51449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21,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토양오염방지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오염 및 조사 1) 이 사건 주유소(다만 2015. 11. 22.경에는 소외 E 주식회사가 ‘F주유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는 2015. 11. 22. 실시한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에서 ‘3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행정명령(오염토양정화명령)을 받았고, 이에 그 부지의 추가 오염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외 재단법인 G(이하 ‘G’라고 한다

)가 2016. 7. 7.부터 2016. 7. 12.까지 시료를 채취한 후 2016년 8월 ‘토양정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아래에서 언급되는 보고서는 이 보고서를 가리킨다). 2)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의 주요 오염물질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에 의한 오염이고, 오염원인은 배관부에서 유류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오염확산으로 추정되며, 토양오염우려기준(2,000mg/kg) 초과 오염면적 약 193㎡ 및 오염부피 약 418㎥, 오염깊이 GL(-) 1.0m ~ (-) 8.0m이다.

한편 위 보고서에는 ‘현장 특이사항’으로 ‘시료채취지점의 좌표와 채취 깊이에 따른 오염농도 자료를 바탕으로 모델링 작업을 실시하여 오염범위와 오염부피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실축되지 않은 구역은 오염가능성이 추정되었을 뿐 실제 정화공사 시 정화토량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4. 17. 원고와 ‘토양정화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토양정화공사를 도급한바(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