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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62km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많이 이동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켜 역주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역주행하다가 마침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좌상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