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2.05 2019가단1409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19,925,882원 및 그 중 19,262...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12. 망 F에게 62,900,000원을 만기일자 2022. 7. 20.(원리금균등상환), 이자율 연 5.9%, 지연이자율은 1개월 이내의 경우 연 20%,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인 경우 연 22%, 2개월 초과의 경우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 F은 2019. 3. 21.부터 위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의 망 F에 대한 채권액은 2019. 8. 7. 기준 원금 44,945,309원, 이자 1,169,894원, 연체료 378,522원 합계 46,493,725원인 사실, 망 F은 2019. 3.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있는 사실, 피고들은 2019. 6.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느단59호로 상속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19,925,882원(= 원리금 46,493,725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19,262,275원(= 원금 44,945,309 × 상속지분 3/7)에 대하여 연체개시일인 2019. 3. 21.부터 2019. 4.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0%, 2019. 4. 21.부터 2019. 5.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2%, 2019.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 E은 각 13,283,921원(= 원리금 46,493,725원 × 상속지분 2/7) 및 그 중 각 12,841,516원(= 원금 44,945,309 × 상속지분 2/7)에 대하여 연체개시일인 2019. 3. 21.부터 2019. 4.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0%, 2019. 4. 21.부터 2019. 5.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2%, 2019.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