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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0 2015가합201462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84. 1. 29.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양도받은 피고 회사 발행의 보통주 400,000주(액면 500원)를 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은 이후 액면이 5,000원으로 변경되거나, 유상증자 또는 일부 양도되어 현재는 별지 기재와 같이 83,807주가 남게 된 사실, 원고와 C은 2014. 12. 26. 위 명의신탁약정을 합의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기재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이고, 원고와 C 사이의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