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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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피고들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들은, 피고 B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되자 그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착오하고 원고와 사이에 사기미수의 점에 한정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는 바, 피고들이 착오한 대상은 공소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유무죄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피고들 주장은 그 자체로 의사표시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 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터이므로 판결선고 전에 이미 그 선고결과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선고된 판결이 그 예상과 다르다
하더라도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참조). 이는 항소심에서의 무죄판결이라는 미확정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합의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또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