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3: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같이 술 한 잔 하자고 하였는데 그녀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손지갑, 현금 12만 원, 시가 18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 끈을 잡고 놓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핸드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ㆍ협박,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