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행사
1. 피고는 주식회사 덕흥에게 피고와 미주이엔지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1. 기초사실
가. 미주이엔지 주식회사(이하 ‘미주이엔지’라 한다)는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금형제작에 사용하는 특수강, 몰드베이스 등의 자재를 피고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금형을 제작한 다음 주식회사 덕흥(이하 ‘덕흥’이라 한다) 등의 거래처에 공급하여 왔다.
나. 미주이엔지는 2016. 12. 22. 피고에게 덕흥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덕흥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덕흥에게 도달하였다.
다. 미주이엔지는 2017. 3. 15. 수원지방법원 2017하합5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17. 5. 19.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미주이엔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2017. 12. 7. 이 사건 채권양도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ㆍ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
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