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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819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H라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1.부터 2014. 9. 12.까지 F, G, B과 공모하여, 태국 소재 방콕에서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내용의 H라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30개의 도박계좌로 판돈 충전 및 배당금 환전 명목 등으로 총 15,145,259,819원을 입금받고, 총 15,321,761,035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0.부터 2014. 9. 12.까지 F, G 및 A와 공모하여, 태국 소재 방콕에서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내용의 H라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40개의 계좌로 도박계좌로 판돈 충전 및 배당금 환전 명목 등으로 총 30,773,316,807원을 입금받고, 총 30,904,037,273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