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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08 2012고단22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가.

피고인

A, B, F, S, X, AL, AM, BQ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나. 피고인 C, D, E, G, H, I,...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S, T, U, Z, AA, AB, AE, AL, AM, CL, CV는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CN의 최고직급다단계판매원인 슈퍼마스터플래너(SMP)이고, 피고인 N, O, P, Q, R, V, W, X, Y, AC, AD, AF, AG, AH, AI, AJ, AK,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은 중간직급다단계판매원인 마스터플래너(MP)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N는 2009. 12. 2. 서울 송파구 CW빌딩 4층에서 다단계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회사 설립 과정 피고인들 및 CO, CX, CY, CZ, DA, DB은 2008. 5.경부터 서울 송파구 CW빌딩에 있는 무등록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C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DC의 대표이사 DD가 2009. 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CO이 주도하여 2009. 12.경 위 DC 본사 사무실이 있던 CW빌딩에서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N를 설립하였다.

2. 조직운영

가. 피고인들은 기존에 주식회사 DC에서 관리하던 하위 조직을 그대로 이 사건 회사로 이전하여 유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O이 2억원, 제3교육센터 센터장 DA, 제4교육센터 센터장 CZ, 제5교육센터 센터장 DB이 각 1억원을 조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하며, 최하위직급판매원을 플래너(P)로 하되 수당지급체계는 1단계 상위직급판매원 실버플래너(SP)가 플래너 매출의 3%, 2단계 상위직급판매원 골드플래너(GP)가 플래너 매출의 7%, 3단계 상위직급판매원 마스터플래너(MP)가 플래너 매출의 12%, 최상위직급판매원 슈퍼마스터플래너(SMP)가 플래너 매출의 3%를 교육수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