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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나59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해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503호 건물에 입주하기 전 베란다 확장공사와 테라스 변경 공사를 하여 기존 건물을 변형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배관을 건드려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403호 건물에 누수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누수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503호 건물 베란다 확장공사와 테라스 변경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공사로 배관에 문제가 생겨 이 사건 503호의 난방용수 등이 누수되어 이 사건 403호로 흘러들어 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403호 천장 부위에서 발생하는 누수 현상은 이 사건 503호의 배관 등 문제가 아닌 건물 내, 외부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결로 현상에 따른 결로수 유입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