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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3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13.경부터 2018. 6. 2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여 몸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수사보고(부산보호관찰의 수사의뢰서 및 마약감정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감정의뢰 과정에서 감정물이 오염되었을 가능성, 피고인이 복용한 다른 약물로 인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노래방 손님이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먹게 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아들을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