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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3278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06. 5. 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만 원을 이자율 연 44.9%, 연체이자율 연 56.9%,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피고는 2006. 4. 28. 한국 씨티그룹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율 연 38.8%, 지연배상금율 연 49.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1) 원고는 2009. 4. 1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채권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2009. 12. 2.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주식회사 이즈에스원은 2008. 11. 27. 한국 씨티그룹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서신에셋대부 유한회사는 2010. 4. 21. 주식회사 이즈에스원대부(주식회사 이즈에스원에서 2009. 7. 13. 상호를 변경하였다)로부터, 원고는 2012. 7. 31. 서신에셋대부 유한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받았고, 채권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이즈에스원은 2009. 1. 8.경, 서신에셋대부 유한회사는 2010. 5. 19.경, 원고는 2012. 12. 14.경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2018. 1. 16. 기준으로 피고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4,357,858원(=원금 7,070,247원 이자 6,749,844원 연체이자 10,537,767원)이고, 한국 씨티그룹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9,561,704원(=원금 3,511,191원 이자 2,814,061원 연체이자 3,236,4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한국 씨티그룹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