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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2 2017고단6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1:3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의원 물리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E( 가명 )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양 팔을 배 부위로 교차시킨 후 양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근육을 풀어 주겠다며 옷 위로 겨드랑이 부위를 주무르던 중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추 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