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감금 치상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1:50 경 대전 서구 C 건물 201호 피해자 D(39 세, 여) 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의 가구를 집어 던지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