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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2 2017고합8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경 C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와 우연히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3:00부터 다음날 01:30까지 사이 시간 불상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호텔 606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결과 내용에 대한 질의 관련)

1. 사건 현장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