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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노29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항소이유서 변경사유서를 통하여 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이러한 의사를 재차 밝혔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그의 처 C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2014년경에는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C에게 투자하라고 소개하면서 위와 같은 C의 형편을 알리지 않는 등 C의 사기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전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부 사기범행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2015. 6. 16. 이전의 범행 및 피해자 I, J에 대한 2016. 5. 3.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는 C과 공모하였다

거나 C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