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449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여러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