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11. 8. 구미시 B에 있는 C 내 D(주)판매점에서 피고인이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F, 502호에 설치해 줄 것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D(주)판매점 직원에게 요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처 G에게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정수기 1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E 명의로 렌탈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D(주) 설치기사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고 G에게 계약 및 인수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때 위 설치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처 G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정수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믿고 설치기사 제시하는 E 명의의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와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배우자”, 성명란에 “G”, 계약일자란에 “2010. 11. 10.”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배우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와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G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배우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와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D(주)설치기사에게 제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