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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202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36,6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0.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12. 9.경 피고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차기간 2017. 12. 19.~2019. 12. 18.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사실, 그 후 피고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매신청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에게 이 사건 주택이 공매되어 2020. 3.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원고가 2020. 3. 30.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29,963,320원만 돌려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2020. 3. 30.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36,680원(= 8,000만원 - 29,963,3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공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은 이유는 “(오로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즉, “전적으로 원고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 하는 바람에,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지만, 설령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가 전입신고 등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력을 내세울 수 없게 되였더라도, 그런 사정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액을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