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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234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제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자로 피고 C과 함께 2015. 7.경 원고에게 중국 화장품 관련 사업을 위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75,5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 31.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표1 기재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 B, ‘을’은 원고, ‘병’은 피고 C을 말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0. 28. 다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날짜 이전의 투자계약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은 표2 기재와 같다.

D D B A C <표1> D D B A C <표2>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하면서 2016. 3. 30.까지 투자금의 1/3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기일까지 약정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75,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 31.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2016. 3. 30.까지 투자금의 1/3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2015. 10. 28. 다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위 반환약정 규정을 삭제하면서 그 날짜 이전의 투자계약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바, 원고의 반환청구는 위와 같이 무효인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