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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6 2016노50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40 시간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들에 대한 병합 결정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제 2 원 심 판시 제 1 항의 공소사실 중 제 3 행 및 제 8 행의 각 “ 반포 ”를 “ 제공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위 죄와 제 1 원 심 판시 각 죄 및 제 2 원 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의 범죄사실 제 3 행 및 제 8 행의 각 “ 반포 ”를 “ 제공 ”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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