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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16358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9.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0.2㎡(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매 월 16일 지급), 기간 2019. 9. 3.부터 2020. 9.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20. 4. 16.부터 원고에게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7 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1.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20. 11. 5.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 10. 16.까지의 미지급 차임 중 원고가 구하는 280만 원(= 40만 원 × 7개월) 과 2020. 10. 17.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