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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6 2015가합201035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6,803,486원 및 그 중 1,598,547,270원에 대하여는 2015. 3. 11.부터, 623,10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오산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77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5. 21.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다.

다. 하자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스프링클러 시공불량 및 그에 따른 파손, 누수, 부식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채권양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순번 채권양도인(구분소유자)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비고 1 별지 목록 “1차 채권양도인 명단” 기재 구분소유자 2015. 3. 10. 이하 이 부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이 사건 1차 양도통지’라 한다

2 별지 목록 “2~7차 채권양도인 명단” 기재 구분소유자 2015. 4. 8. ~ 2015. 11. 6. 이하 이 부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2차 양도통지’라 한다

3 별지 목록 “8차 채권양도인 명단” 기재 구분소유자 2016. 7. 15. 이하 이 부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이 사건 3차 양도통지’라 한다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