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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23213

퇴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