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9 2014고단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3. 1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노래빠에서 일행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칼을 갖고 있는데 차를 세우고 풀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새끼들 내 말을 정말 못 믿는거냐 어디 죽어보아야 알겠느냐“라고 소리치는 한편, 상의를 들추며 칼을 꺼내는 시늉을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순찰차에서 내려 피하도록 하는 등 협박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 중 칼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협박함으로써 ‘실제 피습당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낀 경찰관으로 하여금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다른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아 수갑을 채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7년과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