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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9 2020고단5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경 금융업체 추심 팀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해 주면 일당 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 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 입금 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 경 위 성명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4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5:30 경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E 대학교 체육관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934만원을 받은 뒤,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제천시에 있는 F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 만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904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등, 내사보고( 차량번호 G 확인 관련),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