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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17 2014고정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충주시 D에 있는 축산물 도축, 판매업체인 ‘E’ 및 F에 있는 축산물 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의 명칭 등에 관하여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경 주식회사 산양미트로부터 호주산 면양을 공급받아 H이 운영하는 ‘I’에 402.7kg 상당을 염소고기인 것처럼 4,228,35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무렵 G 및 E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농장에서 기른 흑염소만을 엄선하여 100% 국내산 흑염소를 소비자가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가공, 포장하여 판매하는 전문회사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산양미트 채증사진(1), ㈜ 산양미트 채증사진(2), 거래처원장(E), 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적용도축장 확인서 및 지정서, 허가증, 거래명세표, E 거래처 명단 사본, E 신고필증 및 허가증

1. 내사보고(E의 영업형태), G 발생 계산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산양미트로부터 호주산 면양을 공급받아 H이 운영하는 ‘I’에 염소고기인 것처럼 판매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는 국내산 흑염소만을 판매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