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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4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명 ‘B’ 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대가로 인출 금의 5%를 받기로 하고, 2017. 7 14.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 방조죄 등으로 2017. 1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