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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5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