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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3 2020고단2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02:2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역로145 판교IC 고가차도 아래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5 판교IC 고가차도 아래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화랑공원 삼거리 쪽에서 C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1세)이 운행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를 앞으로 밀려가게 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BMW 3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