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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190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25,300,131원과 그중 112,806,115원에 대하여 2019. 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위 이의신청서를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답변서로 볼 수 없다.

이후 실질적인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한 이 법원의 보정권고 및 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피고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하는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