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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10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1:00경 대구 동구 B 앞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동창이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해 주었던 피해자 C(여, 54세)에게 대리비를 건네 주면서 ‘살이 빠졌네, 가슴이 작아졌다.’고 하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라 몸을 웅크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세지, 씨씨티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