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03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295,786원과 그중 53,047,604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9. 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3. 2. 8.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함에 있어 소요되는 임차자금의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보증원금을 53,55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신청에 따라 피고 A와 사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되, 그 손해금 계산 방법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도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보증원금을 53,550,000원, 보증기한을 2015. 2. 16.로 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F으로부터 59,5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A는 그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4. 2. 17.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2014. 2. 17. F에 54,639,72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4. 2. 17.부터 2017. 6. 23.까지 피고 A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1,592,125원만을 변제받아 나머지 53,047,604원 상당의 대위변제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피고 A는 2016. 11. 2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452호로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G, H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