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22]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충주시 D에 있는 E 공사장에서 만난 피해자 F이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하려는 것을 알고 G에 대한 골프장 회원증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회원증 및 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2010년 5월 하순경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E 대표이사 J 명의의 회원증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번호란에 ’K‘,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월 2회 주말부킹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E 약정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명란에 ‘G’, 회원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회원증 및 약정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회원권 명의개서신청서 및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같은 달 27. 11:00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인쇄된 E 회원권 명의개서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회원권명란에 ‘E’, 회원구분란에 ‘정회원’, 입회일자란에 ‘2010. 4. 13.’, 회원권번호란에 ‘K’, 회원성명란에 ‘G’, 양도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가공의 주민번호인 ‘N’,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O’이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한문으로 새긴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회원 성명란에 ‘G’, 대금지급의 방법란에 대금총액 ‘일억천만원’, 계약금 ‘삼천만’원, 잔금 ‘팔천만’, 양도인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O’, 주민등록번호란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