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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10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3:40 경 부산 북구 만덕 1로 12에 있는 만덕 1 치안 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도움 요청 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와 순경 F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G 112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갑자기 양 발로 순찰 차 뒷문과 순찰차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막을 수회 걷어 차 뒷문 수리 등 총 841,8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료 확인서 및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공용물 무효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8 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많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도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행위 태양도 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