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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도116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신청허가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