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A이 권리신고한 별지 목록 제1항...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익산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대정실업 주식회사(이하 ‘대정실업’이라 한다)의 소유이다.
원고는 2014. 9. 24. 대정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81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2015. 1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1. 7.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정실업에 대한 21,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정실업에 대한 137,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 C는 대정실업에 대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지하층, 2 내지 4층, 옥상층 실내철거공사대금 50,000,000원의 채권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정실업에 대한 17,000,000원의 필요비 및 유익비 채권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피고 C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의 대정실업에 대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