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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10717

용역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6,348,31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7.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