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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나987

손해배상(국)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유족들의 처우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① 피고 소속 공군 3 훈련 비행단 조사관이 이 사건 사고를 부실하게 조사함으로써 망인이 선임 병들 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이 20여 년 동안 은폐되었고, ② 2011년 관련 법률의 개정과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의 처우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재조사하거나 원고에게 그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으며, ③ 피고 소속 국방부 중앙 전공 사망심사위원회가 2017. 1. 15.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서울지방 보훈 청 보훈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 당 결정을 한 후 위 결정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나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훈 보상 자법‘ 이라 한다 )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인 1996. 5. 경부터 2017. 10. 경까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와 그동안 보상 절차가 지연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배상액 ① 85,365,280원 (1996. 5.부터 2012. 6.까지 국가 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의 70%), ② 52,099,800원 (2012. 7.부터 2017. 9.까지 재해 사망 군경의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 ③ 10,088,000원 (2009. 2.부터 2017. 9.까지 지급 받을 수...